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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폰 개통시 서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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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08 17:47 조회1,3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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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폰 납품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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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다수 회사에 납품했습니다.


2. 법인폰 개통문의 안내입니다. 

 

▶ 가입유형 : 법인으로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모두 가능합니다.


▶ 가입회선 : 보통 1~4회선은 가능하지만, 추가로 더 개통을 원할시 사업자사본을 제출해주시면

추가로 몇대가 가능한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인에  따라 최대 100대까지도 가능합니다.


▶ 법인으로 가입이 어려운 경우, 명의자(가입자)를 개인으로 하고, 납부자를 법인으로 하시면

수량에 제한 없이 개통이 가능합니다. 이때 구비서류는 법인가입시 구비서류와 동일합니다.

법인가입시와 동일하게 세금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안내 : 1666-6362, 010-9955-8024 / 메일 : gabbar73@naver.com / 카톡 : gabbar

/ 네이트온 : gabbar73@nate.com / 팩스 : 02-6280-8024

※ 법인은 설립일이 1년 이상 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법인 가입시 필요한 구비서류


○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1. 사업자사본 1부

  2. 대표자신분증 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1부

  4. 법인통장사본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 사업자사본 1부

  2. 대표자신분증 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1부

  4. 법인통장사본 1부

  5.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6. 위임장(법인직인 도장 있어야 함. 휴대폰 개통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만 있으면 됨)

※ 법인은 설립일이 1년 이상 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4. 국기기관 가입시 필요한 구비서류

- 국가기관필요한서류
   1. 기관장명의에위임공문
    (문서번호,기관장명의에직인날인,대리인이름,이동전화,신규가입 내용이포함되어야함)
   2. 고유번호증
   3. 대리인신분증



5. 개인사업자 가입시 필요한 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통 가입자를 대표자로 하고, 납부자도 대표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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