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고객문의

요금미납 토요일 납부하는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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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희 작성일15-01-10 09:04 조회1,57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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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 요금이 정지되어서
납부해야 하는데 오늘 어디로 해야
되는지 궁금요
토ᆞ일은 납부가 안되는지ᆢ
가상계좌가 없어서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주말에는 불가합니다.
1599-0999로 전화하시거나,
휴대폰에서 114 누르시면 고객센타로 연결됩니다.
그쪽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