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폰개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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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08 17:45 조회3,041회 댓글0건본문
1. 법인폰 납품업체
그외 다수 회사에 납품했습니다.
2. 법인폰 개통문의 안내입니다.
▶ 가입유형 : 법인으로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모두 가능합니다.
▶ 가입회선 : 보통 1~4회선은 가능하지만, 추가로 더 개통을 원할시 사업자사본을 제출해주시면
추가로 몇대가 가능한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인에 따라 최대 100대까지도 가능합니다.
▶ 법인으로 가입이 어려운 경우, 명의자(가입자)를 개인으로 하고, 납부자를 법인으로 하시면
수량에 제한 없이 개통이 가능합니다. 이때 구비서류는 법인가입시 구비서류와 동일합니다.
법인가입시와 동일하게 세금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안내 : 1666-6362, 010-9955-8024 / 메일 : gabbar73@naver.com / 카톡 : gabbar
/ 네이트온 : gabbar73@nate.com / 팩스 : 02-6280-8024
※ 법인은 설립일이 1년 이상 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법인 가입시 필요한 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이 있는 경우
1. 사업자사본 1부
2. 대표자신분증 사본 1부(칼라스캔본)
3.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1부(최근 3개월이내)
4. 법인통장사본 1부(법인카드로 납부인 경우 생략)
5. 가입신청서(첨부파일에 체크한 부분 법인도장날인후 회신)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 사업자사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1부최근 3개월이내)
3. 법인통장사본 1부(법인카드로 납부인 경우 생략)
4.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칼라스캔본)
5. 위임장(하단에 법인직인 도장 있어야 함. )
6.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7. 가입신청서(첨부파일에 체크한 부분 법인도장날인후 회신)
※ 법인은 설립일이 1년 이상 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4. 국기기관 가입시 필요한 구비서류
5. 개인사업자 가입시 필요한 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통 가입자를 대표자로 하고, 납부자도 대표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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